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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료 총액 1645억 원' 무드릭,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FA 기소...최대 4년 출장 정지 위기

OSEN

2025.06.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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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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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승우 기자] 이대로라면 1,645억 원이 공중분해 된다.

영국 'BBC'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첼시의 윙어 미하일로 무드릭(24, 첼시)이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되어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대 4년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무드릭은 우크라이나 국적 2001년생 윙포워드로 지난 2023년 첼시에 입단했다. 이적료 총액은 무려 8,900만 파운드(약 1,645억 원)를 기록, 큰 기대를 모았다. 

무드릭은 최고 속도 36.63km/h를 기록할 만큼 빠르며, 역습 상황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드리블이 장점이다. 빠른 스프린트를 자주 시도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지녔고, 직선적이면서도 변칙적인 드리블로 샤흐타르 시절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했다. 연계 플레이 능력도 괜찮고, 양발을 잘 사용해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활용 가능하지만 좌측을 선호한다. 첼시 팬들은 거액의 이적료와 무드릭의 역동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기대를 부풀렸다.

다만 첼시 이적 후 수비 가담 부족과 약한 피지컬로 수비 기여도가 낮아졌다. 다소 느린 판단으로 경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드리블 실수가 잦고, 성공률도 낮았다. 돌파 패턴이 지나치게 단순해 예측당하기 쉬우며, 슛이나 크로스 시 의도가 수비수들에게 쉽게 읽혔다. 엔초 마레스카 첼시 감독도 전술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직접 언급했으며, 첼시에서 드러난 대부분의 문제는 이 전술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아예 경기장에서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무드릭은 지난해 12월, 정기적인 소변 검사에서 '이상 반응(adverse finding)'이 발견된 뒤 FA로부터 잠정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밝혀질 경우 선수는 최대 4년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당시 무드릭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다. 고의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11월 28일 이후 첼시 소속으로 경기에 나서지 않았고, 12월 1일 이후로는 아예 경기 출전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첼시 팀 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단은 무드릭의 정신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드릭은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UEFA 컨퍼런스리그 결승전에서 첼시가 우승할 당시 개인 자격으로 경기장을 방문했으며, 공식 선수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FA는 앞서 13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하일로 무드릭이 FA 반도핑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금지 약물의 검출 및/또는 사용 혐의로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기소됐음을 확인한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첼시는 이번 기소 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무드릭은 결코 고의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확언했다. 구단은 테스트 결과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레스카 첼시 감독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는 무드릭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BBC는 "FA 규정에 따르면, 도핑 검사에서 A 샘플에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선수는 B 샘플 분석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만약 B 샘플 분석 결과도 동일한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본격적인 기소 절차로 이어진다. 선수는 해당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를 수용하거나, 청문 절차를 요청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승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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