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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피해자 측 "일상 엉망, 엄벌해달라"

중앙일보

2025.06.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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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이날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은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ㅇ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1심의 집행유예로)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켜본다.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촬영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1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짚으며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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