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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되는 일 많아” 라임 접대 받은 前 검사, 결국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2025.06.19 00:54 2025.06.1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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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순열)는 19일 오후 2시 30분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의엽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나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8일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으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접대 금액이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야 한다. 2019년 7월 18일 술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결제한 금액은 536만원이었다. 해당 자리에는 김 전 회장과 나 전 검사, 이모씨 외에도 유효제 인천지검 검사와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을 인원수에 더해 계산하면 피고인 3명의 1인당 향응 수수액은 93만9000원으로 나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행정관은 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향응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나 전 검사의 향응 금액을 101만9166원으로 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349만원의 징계를 처분한 바 있다. 유 검사와 임 검사에게는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을 들었다.

나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이후 지난달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전율([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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