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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한 탈덕수용소, 5천만원 판결에도 또 불복.."항소장 제출"

OSEN

2025.06.1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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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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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의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이 스타쉽 측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재판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유튜브에 올린 장원영 관련 영상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자의적 편집과 출처 불명의 비난 게시글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며, "스타쉽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아티스트의 활동과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악성 루머를 퍼뜨린 A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포함해 미국 법원에서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까지 병행했다. 이를 통해 실체를 특정하고 국내 최초로 익명의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법정에 세운 사례를 남겼다.

스타쉽은 당시 "이는 국내에서 익명 유튜버에 대한 실질적 법적 책임을 물은 중대한 선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해배상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억 원을 공탁금으로 걸고 지급 자체를 보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강다니엘 등을 상대로도 수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해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장원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강다니엘 관련 사건에서는 3000만 원 배상 및 벌금형, BTS 관련 소송에서는 총 76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튜브 수익으로 약 2억5000만 원을 벌어들였으며, 이 중 일부로 부동산까지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그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스타쉽은 이번 1심 판결 직후에도 "이번 판결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엄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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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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