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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아내 흉기로 살해한 60대 체포
중앙일보
2025.06.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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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접근금지 기간 종료 7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A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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