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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료기기 공공조달시 中참여 제한…정상회담앞 새 갈등 예고

연합뉴스

2025.06.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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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달규정 시행뒤 첫 제재…"대화 통한 해결책 여전히 가능" 여지
EU, 의료기기 공공조달시 中참여 제한…정상회담앞 새 갈등 예고
국제조달규정 시행뒤 첫 제재…"대화 통한 해결책 여전히 가능" 여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대규모 공공조달 참여가 사실상 금지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국제조달규정(IPI) 조사 결론에 따라 500만 유로(약 79억원)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산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낙찰 기업의 중국산 구성품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EU 자체 규정인 IPI 조사에 따른 결론으로, 2022년 8월 IPI 발효 이후 제재 부과 결정이 내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IPI는 교역 상대국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유럽 기업의 접근이 제한되는 '차별적 입찰 관행'에 대한 맞불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마련된 도구다.
집행위는 2015∼2023년 사이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대(對)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측은 자국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체 의료기기 공공조달 가운데 87%는 유럽 기업을 배제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적 관행을 일삼았다는 설명이다.
집행위는 중국 측에 건설적이며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시정조치도 제시되지 않아 맞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행위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맞불 성격이면서도 그 대상을 500만 유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EU역시 IPI 규정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내달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EU가 IPI 제재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미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U는 내달 24∼25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혹은 면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이번 조치가 모처럼 관계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은 EU·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EU의 IPI 조사에 대해 "차별적이며 일방적 수단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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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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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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