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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尹 대면조사 당연…원칙대로 하겠다"

중앙일보

2025.06.20 23:06 2025.06.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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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뉴시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군법무관 9기)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당연하다.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날 임명된 특검보들과 상견례를 마치고 나와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특검은 또 수사 인력은 "수사 인력은 105명을 다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번 순직 해병 특검은 최대 105명(특검 1명·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파견공무원 40명·파견수사관 4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지난 20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류관석(군법무관 10기)·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변호사시험 1회)·정민영(변시 2회) 변호사의 특검보 임명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특검보들은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를 지휘하고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는다.

이 특검이 수사하는 의혹의 핵심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으며, 이후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박 전 단장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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