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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음주의심 역주행 사고…피해차량 20대女 탑승자 사망

중앙일보

2025.06.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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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에서 역주행하던 음주 의심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45번 국도 안성 방면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탄 그랜저 승용차가 SM7 승용차를 앞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7 차량 동승자 2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와 SM7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 C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와 함께 SM7 차량을 뒤따르던 5t 화물차 운전자 60대 D씨도 사고를 피하려다가 갓길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는 A씨의 역주행에서 비롯됐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4.6㎞ 떨어진 이현교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잘못 진입하고도 1차로에서 계속 달리다가 B씨가 탄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주행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상처를 입어 음주 측정을 진행하진 못했으나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난 점,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미 채혈을 마친 상태로, 이를 분석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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