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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해지하면 큰일난다…부모님 장례 후 1개월내 할 일

중앙일보

2024.03.05 06:00 2025.07.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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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세상을 말하다-가족의 의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일을 처리하는 건 남겨진 ‘가족’의 몫이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당장 눈 앞에 펼쳐지면 자녀들은 당황한다. 황망한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살아 계신 부모님을 곁에 두고 이런 일을 대비하는 것도 마음 불편한 일이다.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자식들이라면 형제·자매 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골치가 더 아프다.


부모님 사망 1~9개월, 자녀가 해야 할 일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장원세무사 대표)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황망하더라도 부모님 사망 시점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사이에 시기 별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휴대폰은 바로 해지해야 할까 아닐까. 사망 신고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례를 치를 때, 배우자나 자녀들은 망자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 장례 비용에 써도 될까. 이런 일들을 즉흥적으로 처리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이가 많다고 한다. 혹시 부모님이 자식 모르게 빚을 졌다면,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자녀는 이 빚을 어떤 절차에 따라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6~9개월 기간은 더욱 중요하다. 자녀들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때다. 부모 소유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지만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취득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납세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때 세금을 줄이는 요령은 뭘까. 이 세무사는 “이 시기에 상속인들이 재산 다툼에만 너무 몰입하곤 한다”며 “아무리 다툼이 있더라도 시기에 맞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세금을 내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모님 사망 후 시기 별로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 복잡한 신고와 비용 처리를 어떤 절차에 따라 손쉽게 할 수 있는지 시기 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휴대폰부터 내 명의로 바꿔라, 부모님 장례 뒤 1개월 내 할 일〈上〉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873

“극락 갈래” 3억 뿌린 부모…장례 6개월내 꼭 해야할 일〈下〉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0445

대한민국 중년 가장의 불안 셋
하지현 교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자녀가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노부모는 중년의 ‘나’를 두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년은 더 불안하다. 중년의 ‘나’는 이 불안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하지현(56·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낸 책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에서 “불안의 삼중고(三重苦)”라는 말로 대한민국 중년의 복잡다단한 심리를 설명했다.

쏟아지는 부머(baby boomer)들의 은퇴, 자녀들의 취업난 등과 맞물려 중년 부모는 성인 자녀와 노부모 사이에서 독특한 불안을 맞는다고 했다. 하 교수는 중년 세대가 맞닥트린 ‘불안의 삼중고’에 대처하는 중년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 불안을 만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행복에 닿을 방법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치매 부모 간병 끝났으면…” 대한민국 중년의 불안 3가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072

김태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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