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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아기 굶겨 숨지게 한 친모 “고의 아닌 과실치사” 주장
중앙일보
2025.06.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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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따.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10일 부산 기장군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둘째 아이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1년 남편과 결혼한 뒤 첫째 딸을 출산했으나, 2014년 11월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도박하는 등으로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첫째 딸은 A씨 오빠에게 맡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상황에 의한 불안감, 피해자 양육에 대한 부담감,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둘째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마음을 먹고 저지른 게 아닌 과실치사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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