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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면 현금 주는 오락기가 초등학교 근처 무인편의점에…업주 입건
중앙일보
2025.06.2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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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무인 편의점에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에 게임에서 이기면 현금을 주는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47분께 “수상한 오락기가 설치돼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오락기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은 뒤 가위바위보 게임을 진행하고, 이기면 일정 금액의 동전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직접 동전을 넣어 기기를 작동해보고 실제로 상품 출구에서 여러 개의 동전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이 편의점은 초등학교와 불과 300여m 거리에 있고 학용품, 과자 등의 품목을 취급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경찰 출동 당시에도 내부에 어린이들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오락기와 그 속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23개를 압수하고 파출소에 임의 출석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오락기 판매처와 여죄 등을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락기에 투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해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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