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심의…車가격전쟁 등 겨냥
중소기업 상대 대기업 대금 지연 금지…플랫폼 운영자 저가 강제도 단속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에서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이 격화하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가 과열 경쟁 방지 조항을 포함해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이날 개막하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반(反)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수정 초안을 심의한다.
중국 당정은 내권식(內卷式·과열 경쟁 속에 후퇴·정체하는 현상) 경쟁의 종합적 정돈과 공정 경쟁 심사 제도 신설 등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내 경영자들의 부정 경쟁 행위 처리 의무 부과와 데이터 권익 침해·악성 거래 등 부정 경쟁 행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대기업 등이 상대적 우위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인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플랫폼 경영자가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허위 거래와 허위 평가, 악성 반품 등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해 플랫폼 내 경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들어간다.
당국은 최근 내권식 경쟁 문제에 주목해왔다.
올해 3월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공작보고에는 처음으로 내권식 경쟁 단속 문제가 언급됐고, 가격 경쟁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분야에 칼을 빼 들겠다는 의지가 잇따라 표명된 바 있다. 특히 중국 거시경제 주무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내권과 경쟁 질서 상실'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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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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