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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수사자료 요청 가능
중앙일보
2025.06.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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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 각종 자료를 요청해 징계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사기관 작성 자료가 징계사유 입증에 필요하더라도 관련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징계의 적정성과 신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무원이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의 납부 및 체납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 부과 내역만 기록하고, 납부 및 체납 관리가 각 기관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새로 도입되는 관리대장을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해 관리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의 절차적 합리성과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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