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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체' 나선 국정기획위, 공수처 검사 임기는 무제한 늘리나

중앙일보

2025.06.2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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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현재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이한주 당시 민주연구원장. 뉴스1
검찰청 해체를 추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대해 현행 3년으로 제한된 임기(최대 3회 연임)를 무제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전날 공수처와의 간담회에서 검사의 임기제 폐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최장 12년 동안 재직할 수 있는데, 임기제를 폐지하면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이 보장된다. 그간 공수처는 “연임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아야 해 독립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훼손된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국정기획위는 공수처에 대해 “일반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과는 다른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찰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수사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에선 ‘공수처 해체’가 화두가 되기도 했다.

여권은 공수처의 권한을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21명(정원 25명)으로, 출범 이후 번번이 정원 미달 문제를 겪어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분이 보장되고, 전문성을 기르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을 40명까지 늘리는 법안 등 인력 확대 법안도 제출돼 추후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공수처 공룡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정기획위원은 “임기제가 폐지되면 공수처 검사 한 사람이 ‘특수수사’를 최대 30여년 간 할 수 있게 된다”며 “예전 대검 중앙수사부나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도 보통 2년을 근무하고 순환되는 것과 비교하면 권한 남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애초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면서 동시에 규모를 작게 하고 임기제 등으로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규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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