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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8억 갈취'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징역 7년 확정

OSEN

2025.06.2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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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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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여성 BJ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간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 4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몰수 처분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협박했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갈취했다”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협박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를 호소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프로포폴 중독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김준수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준수 측은 A씨를 처음엔 네일 아티스트로 알고 만났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에 고통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김준수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며 부당한 구설에 휘말렸다”며 “더 이상의 2차 피해와 악의적인 추측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용한 녹음 파일은 사적인 대화일 뿐,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불법 녹취의 부당함을 강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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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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