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은 부당하다며 정당절차를 따르면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우리는 특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헌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데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후인 지난 19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