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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결국 ‘약물 운전’ 수사 전환… “처방약 복용도 처벌가능 검토"

OSEN

2025.06.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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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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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개그맨 이경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약물 성분에 따른 ‘운전 가능 상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4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 해프닝을 넘어 형사 수사 단계로 전환된 것이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2시쯤 발생했다. 이경규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외제차와 동일 차종의 타인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다. 차량 전달 실수로 벌어진 일로, 주차관리요원이 차량을 잘못 인계했고, 이경규 본인 역시 주행 중 차량 내부에 자신의 소지품이 없다는 점을 이상히 여기고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량 주인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음주 및 약물 간이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물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나며,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경규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 중인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 성분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해당 골프연습장 건물 내 약국에서 감기·몸살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며, 10년 넘게 복용해온 정신과 약물 역시 간이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설령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 해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음주뿐 아니라 의약품이나 기타 물질 복용에 의한 ‘인지력 저하’나 ‘신체 조정능력 저하’도 포함한다. 즉,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이라 해도 운전에 지장을 준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16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이경규 씨는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농도와 종류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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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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