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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개월 영아 숨졌다…촉감놀이 쓰이는 워터비즈 뭐길래
중앙일보
2025.06.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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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수정토)를 삼킨 영아가 사망한 해외 사례가 보고되자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워터비즈를 삼키면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본래 수경 재배용,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데 일각에서 어린이 촉감 놀이 용품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고는 모두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으며, 특히 1∼3세에 발생한 사고가 67.6%(69건)를 차지했다.
안전사고 원인은 대부분 삼킴(44.1%, 45건), 귀·코 등에 집어넣는 체내 삽입(54.9%, 56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고는 가정 내(96.6%, 85건)에서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2023년 7월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켜 장 폐색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완구·교구·기타 감각 도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내의 경우 원래 크기에서 50% 이상 팽창되는 제품은 완구로 판매할 수 없지만, 워터비즈를 원예용·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워터비즈를 원예 용품으로 표시하거나 14세 미만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영유아·어린이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내용의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보호자가 지도해야 하고, 만약 워터비즈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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