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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50대女 살해 후 유기…30대 노래방 종업원 징역 30년
중앙일보
2025.06.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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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없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노래방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다닐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쯤에는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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