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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기소…살인미수 혐의
중앙일보
2025.06.24 19:31
2025.06.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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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7)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존 혐의에 100명이 넘는 승객에 대한 살인미수가 더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 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탑승객 160명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된 점을 감안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원씨는 경찰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문규.김자명(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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