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상설 드론쇼가 펼쳐져 부산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광안리해수욕장의 ‘드론쇼’가 강화된 기준에 맞춰 공연을 계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5일 부산시와 수영구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군집비행(야간) 안전검사 기준’이 강화됐다. 원래는 야간에 500대 이상 1000대 이하의 드론을 날릴 때 ‘비행구역’과 ‘관람객석’의 거리를 100m 띄우도록 했다. 하지만 바뀐 기준은 비행구역에 이·착륙 구역이 포함됐다.
이렇게 될 경우 광안리해수욕장은 무대가 펼쳐지는 바다 위 상공이 아니라 드론이 대기하는 백사장부터 관람객과의 거리가 100m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광안리해수욕장은 드론이 뜨고 내리는 대기장소인 백사장과 관람객이 몰리는 인근 도로·상가 간의 거리가 70여m에 불과해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특히 광안리해수욕장의 드론쇼는 평균 700대, 연말 카운트 다운과 설·추석 등 특별공연 때는 최대 2000대를 띄우는 경우도 있는데 1000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거리 기준도 150m로 더 길어진다.
수영구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다. 수영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와 10시 2차례(동절기 10~2월은 오후 7·9시)에 걸쳐 ‘드론쇼’를 열었는데 내년부터는 ‘레이저쇼’까지 함께 상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5일 레이저쇼 시범운영 이전에 광안대교 교각·교면 등에 고출력 레이저 빔과 서치라이트 기기 6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영구는 드론쇼와 함께 레이저쇼가 함께 열려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드론쇼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수영구는 우선 허가를 받은 8월까지는 기존대로 드론쇼를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 국토부와 항공안전청 등 관계기관에 ‘군집비행(야간) 안전검사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현재 수영구와 드론쇼 계약을 맺은 업체는 기준이 강화되기 직전에 항공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8월까지는 기존 기준으로 드론쇼를 계속할 수 있다”며 “바뀐 기준으로 하면 부산 같은 도심 내에서는 사실상 드론쇼 등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국토부와 항공안전청 등에 기준 완화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