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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56년 만에 무죄 판결
중앙일보
2025.06.24 22:31
2025.06.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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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어민 4명이 재심을 통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심모(83)씨 등 4명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들 4명 중 심씨만 생존해 있으며, 1931년부터 1934년 사이에 출생한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잡이를 위해 어로한계선을 넘었다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심씨와 피고인들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이 총격 위협을 받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돼 67일간 억류됐다고 판단했다. 선원들은 총 20명이었고, 5척의 어선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당시 피고인들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된 후 귀환한 상태로 육체적·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한 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은 지 나흘 만에 사망했으며, 유족은 '시신은 온몸에 피멍이 가득했고, 동네 어른들은 문신을 한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백 진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반국가단체 지역으로 탈출했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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