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수형 기자]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친이모가 거액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결국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혹을 벗은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윤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약 56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이 중 28억 원가량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 박준선 변호사는 “유진박의 어머니가 2015년 사망한 후 남겨진 유산은 약 305만 달러(한화 약 42억 원)였으며, 현재도 310만 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미국 내 ‘유진박 트러스트’의 수탁자로, 미국 법원의 명령과 정당한 위임 절차에 따라 재산을 관리해왔다”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미국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계좌 내역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했음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A씨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유진박의 재산은 신탁 형태로 엄격히 운용되고 있으며, A씨가 자산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한정후견인들이 미국 내 자산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이는 정당한 신탁관리 원칙에 따라 거절한 것이며, 이로 인해 억지 고발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MBN을 통해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는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보도는 이모가 유진박 명의의 예금 약 28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 고발인은 유진박 본인이 아닌, 그의 한정후견인들인 송 모 변호사와 박 모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한정후견인들의 고발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명확히 드러났다”며 “유진박의 미국 내 자산은 단 1원도 부당하게 소비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를 통해 억울하게 받았던 오해가 풀렸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