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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미성년자 상습 성매매한 50대…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2025.06.2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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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성병인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지난해 한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의 추가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매매나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피임 없이 관계를 맺어 감염병을 전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6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어린이보호구역 통행금지 조치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광주 여성 인권단체는 “A씨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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