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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있어" 다방주인 커피 수면제 넣었다…의식 잃자 음란행위
중앙일보
2025.06.25 06:52
2025.06.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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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주인의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강제추행치상, 폭행치상,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한 다방에서 주인 B씨 커피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가루(라제팜정)를 넣었다.
B씨는 커피를 마신 후 의식이 혼미해지자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다방 안 냉장고 뒤로 숨었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자 음란행위를 했다.
A씨는 다방을 자주 찾으며 B씨에게 호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다방 열쇠도 복제해 B씨의 허락 없이 여러 차례 다방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행위로 인해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배재성(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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