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없는 도시 베를린' 시민입법 실험 성사될까
헌재, 주민투표 허용…통과되면 자가용 전면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수도 베를린을 자가용 없는 도시로 만들자는 시민입법 운동이 법적 장애물을 하나 넘었다.
rbb방송 등에 따르면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25일(현지시간)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도로이용법'이 베를린 헌법과 연방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주민투표 발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폴크스엔트샤이트 베를린 아우토프라이'(차 없는 베를린 주민투표)가 시작했다가 헌법재판으로 중단된 주민투표 운동이 재개된다.
시민단체는 2021년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유권자 5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베를린 당국이 자가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중단됐다.
헌재는 "생명과 건강·환경·기후 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추구하는 법안"이라며 "일부 기업과 개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서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체가 추진하는 법률안은 베를린시 외곽을 순환하는 도시고속열차(S반) 노선 안쪽에서 경찰·소방·구급·청소·배달 등 공공 목적 차량과 택시를 제외하고 자가용 운행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자가용은 당국 허가를 받아 1년에 12일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 역시 허가가 필요하다.
단체는 교통사고와 탄소 배출을 줄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려면 자가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자가용이 하루 평균 23시간 주차된 채 1대당 10㎡ 안팎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운송 기여도에 비해 도시공간을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한다. 단체에 따르면 S반 안쪽 도심 이동량에서 자가용이 맡는 비율은 14%에 그친다.
베를린 전체 유권자의 7%인 약 17만명이 발의안에 서명하면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찬성이 유효 투표의 50%, 전체 유권자 수의 25%를 모두 넘으면 법안이 제정된다. 시민단체는 필요한 발의 서명을 4개월 안에 받아 내년에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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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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