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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외출하려고 해"…70대 남편 흉기로 숨지게 한 아내
중앙일보
2025.06.25 09:27
2025.06.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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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7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119 신고를 요청한 뒤 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알몸 상태로 쓰러져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고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해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가정폭력 등의 신고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전날에도 알몸 상태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병원에서 정식 치매 진단을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녀도 “아버지가 치매를 앓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원에 B 씨의 시신 부검에 대한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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