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의무 규정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앤다”고 26일 발표했다.
행정절차 개선한 서울시
우선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소득·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 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한다(규제철폐안 137호).
원래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4종을 제출해야 했다. 이 중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 해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한다.
또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한다(규제철폐안 138호).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신청인이 제출했다. 앞으론 이와 같은 행정절차 중복을 개선해,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 정책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제출하던 시민 불편·부담을 덜고 행정업무 효율이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138개 규제 철폐
이번에 규제 철폐 이외에도 서울시는 기존에 발표했던 136개 규제철폐 과제 중 행정 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서류작성을 간소화할 수 있는 9개 사업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