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프란시스코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아들과 싸운 뒤 화난다고…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男
중앙일보
2025.06.25 21:22
2025.06.25 22:1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아들과 싸운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지 않아,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