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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성묘객 등 재판행…"범죄 상응하는 형 선고되게 노력"
중앙일보
2025.06.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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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6일 '경북 산불'과 관련해 성묘객 A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를 산림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성묘하던 중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나뭇가지를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의성군 안계면에서 과수원을 운영 중인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해 산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인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영양 일대로 산불이 번졌으며 피해 면적 약 7만6082ha의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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