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유수연 기자] 최윤진 감독이 영화 '소주전쟁'을 둘러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는 영화 ‘소주전쟁’의 현장연출로 크레딧을 올린 최윤진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그간 ‘소주전쟁’의 제작사 더램프와 최 감독은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당초 '소주전쟁'은 '모럴해저드'라는 제목으로 촬영이 마무리됐고, 1차 편집본까지 나왔으나 후반 작업을 진행하던 2023년 시나리오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며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던 최윤진 감독은 지난해 9월 제작사로부터 감독을 해고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후 법원에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제작사 측은 감독 해고 이유에 대해 "감독이 단독 각본이라 속였고, 나중에 원안자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서로의 신뢰가 무너졌고, 1차 편집본 역시 형편없어서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며 주장하며 제작사와 쇼박스 측은 그간 해촉 전 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요도를 감안하여 최윤진을 '현장 연출'로 크레딧에 올렸다.
이에 최윤진 측은 그런 용어는 없다며 반발에 나서며 줄곧 법적 공방을 벌인 가운데, 지난 5월 더램프 측은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대표로 있는 공동제작사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 측(최윤진)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지난 27일에 내렸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최윤진 감독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 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윤진 감독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다만 가처분 결정 자체가 개봉일로부터 거의 일주일 남짓 전에 이뤄졌기에, 물리적으로 이의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영화가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가처분 결정은 잠깐의 임시 지위 부여 등의 조치 시도"라며 "법원이 감독님에 대한 계약 해지 결정 등이 타당하다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며 감독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하거나 해고 결정이 유효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것은 본안소송이 다시 개시되면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가처분 재판부가 중요시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인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본 감독 크레딧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즉, 영화산업에서의 감독크레딧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처분 사건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감독은 “이밖에도 박 대표의 근거 없는 혐의 제기 이후 직간접적으로 제기된 줄소송과 재산 가압류로 인해 일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창작자를 경시하는 크레딧 조율문제를 각본탈취로 둔갑시켜 뻔뻔하게 감독을 해고하는 갑질 횡포, 감독 해고에 그치지 않고 감독크레딧까지 삭제해 개봉해버리는 제작자의 선 넘은 폭력이 묵과된다면 한국영화와 창작자 권인은 퇴보할 것”이라며 문체부 진상규명, 국회 재발방지 제도화, 박은경 대표의 공개사과 및 향후 OTT와 부가 판권 상영본, 해외 개봉 시 감독 크레딧 복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