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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평산마을서 유튜버·시위자 뺨 때리고 모욕한 60대 집유
중앙일보
2025.06.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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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유튜버와 시위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상해, 모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보 성향 유튜버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씨에게 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이후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1위 시위 중인 B씨의 정강이와 엉덩이, 목 등을 폭행했다.
A씨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B씨가 계속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뿐만 아니라 평산마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했다.
또 유튜버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집회 방해 문제로 실랑이가 붙은 상대방에게 자동차로 돌진한 후 급정거해 넘어지게 했다.
A씨는 비슷한 일들로 처벌받고 재판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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