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프란시스코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스쿨존 제한속도 지켰지만…초등생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4년, 왜
중앙일보
2025.06.26 00:33
2025.06.26 01:1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10대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었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 등과 관련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에 1억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에 소홀했고, 피해 학생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가 있는 과속방지턱을 건너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판시하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