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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유승준, 병역기피 '집유' 석현준 머리채 잡기...법무부 "사회적 혼란" [Oh!쎈 이슈]

OSEN

2025.06.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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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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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축구선수 석현준을 예로 들며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입국 금지에 대해 억울함을 피력했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고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사례는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승준 측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한 바.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한 것이라고. 

그러나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지속적으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원고(유승준)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2002년 군입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행위로 국민적 반감을 자아냈고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비자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 2023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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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출처.


연휘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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