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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이젠 안통한다… 구미서 40대 운전자 검거
중앙일보
2025.06.26 06:34
2025.06.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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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 후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구미시 형곡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해 운전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셨을 경우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해 국민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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