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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프랑스, 인종차별 검문에 배상해야"

연합뉴스

2025.06.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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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새 한 도시에서 3차례 검문…재판소 "합리적 근거 없어"
유럽인권재판소 "프랑스, 인종차별 검문에 배상해야"
열흘 새 한 도시에서 3차례 검문…재판소 "합리적 근거 없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프랑스 경찰이 인종차별적 불심 검문을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2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인권재판소는 카림 투일 등 프랑스인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투일의 사례를 국가의 차별을 인정했다.
인권재판소는 프랑스가 유럽인권협약 제14조(차별 금지)와 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투일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천유로(약 47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랑스가 이런 위반 사유로 인권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아프리카나 북아프리카 출신인 원고들은 2011년∼2012년 자신들이 인종에 기반해 부당하게 경찰 검문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인권재판소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투일은 2011년 한 도시에서 열흘 동안 3차례나 검문을 받았는데 프랑스 정부가 그를 검문하게 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인권재판소는 지적했다.
인권재판소는 "경찰관들이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위협을 판단할 때 명확한 내부 지침 없이 매우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투일의 경우는 명백한 차별적 대우"라고 꼬집었다.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인은 이날 판결을 "승리"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책임지고 신분 확인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인권 옴부즈맨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젊은 남성으로 흑인, 아랍인,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인식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배 더 자주 검문받았고 신체 검색 등 더 엄격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12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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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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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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