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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고려아연 5300억 신주발행 무효"…영풍, 1심 승소
중앙일보
2025.06.26 18:19
2025.06.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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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약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해 3월 이런 방식의 신주발행은 위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풍 측은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의 해외법인이 신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으며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파트너스·영풍이 이어온 지배권 분쟁에서 중립을 지켰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고려아연 이사회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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