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지난 1월 일본 대학에서 수업 중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죄)로 기소된 한국인 유학생 A씨(23)가 27일 현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재(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재판장 나카지마 게이타)는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현지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8명의 피해자가 A씨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로 붙잡혔다.
이 대학에 유학 온 그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이지메) 상황은 현지 당국의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