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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안 벌고 처먹어" 구박하는 아내 흉기로 찌른 7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5.06.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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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며 구박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인 B씨의 등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5년 전부터 B씨로부터 외도 의심을 받았고, 사건 당일 B씨가 "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 부위를 꼬집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일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에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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