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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들켰다" 中 축구, 또 국제망신...'몰래카메라'로 훈련 찍다 벌금→"징계 불공평해" 볼멘소리

OSEN

2025.06.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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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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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성환 기자] 중국 축구협회(CFA)가 상대팀 훈련을 몰래 촬영하다가 딱 들켰다. 

중국 '소후'는 26일(한국시간) "아시아축구연맹(AFC) 발표에 따르면 CFA는 20세 이하(U-20) 대표팀의 비디오 분석가가 상대 팀 훈련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2000달러(약 271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비디오 분석가는 5000달러(약 678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중국 U-20 대표팀은 지난 2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5 AFC U-20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했다. 당시 중국은 유스 풋볼 훈련 기지 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8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0-1로 패하며 고개를 떨궜다.

그 결과 중국은 준결승 무대를 밟지 못하며 오는 9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출전에도 실패했다. 중국은 '역대 최고의 멤버'라고 스스로 평가하며 더 높은 곳을 바라봤지만, 8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중국은 사우디보다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사우디 골문을 두드렸지만, 부족한 결정력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후반 14분 기대받는 공격수 류청위가 페널티킥을 놓치며 고개를 떨궜다. 결국 중국은 후반 추가시간 4분 사우디에 극장골을 허용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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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개월이 흐른 뒤 AFC 징계위원회에서 중국에 벌금 처분을 내린 것. 중국 대표팀은 상대팀 공식 훈련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어느 팀의 훈련을 촬영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AFC 발표에 따르면 CFA는 '2025 U-20 아시안컵 경기 규정' 제52조1항을 위반했으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더욱 심각한 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불법촬영의 장본인인 비디오 분석가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벌금 5000달러를 내지 않으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다만 중국 언론은 AFC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소후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몰래카메라에 관련된 상대는 사우디다. 이러한 사건은 과거에 드물지 않았다. 작년 파리 올림픽에선 캐나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불법으로 드론을 사용해 뉴질랜드의 훈련 과정을 촬영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FIFA는 무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매체는 "그러나 훈련 촬영과 관련된 일부 행동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사우디에서 열린 17세 이하 아시안컵 경기에서 중국 팀의 훈련장 한쪽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사우디는 중국과 같은 조에 속해 있었기에 사실 전술 유출의 위험도 존재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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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국축구협회, AFC 소셜 미디어.


고성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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