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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훈련 몰래 찍다 딱 걸렸다...中 축구, 불법 촬영 딱 걸렸다→벌금 처분

OSEN

2025.06.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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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서울월드컵경기장, 지형준 기자]

[OSEN=서울월드컵경기장, 지형준 기자]


[OSEN=정승우 기자] 국제대회에서 상대 팀 훈련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이 결국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중국 '소후'는 26일(한국시간) "AFC는 중국 U-20 대표팀 소속 영상 분석관이 대회 중 상대 팀 훈련을 불법 촬영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축구협회에는 2,000달러(약 271만 원), 해당 분석관 개인에게는 5,000달러(약 678만 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됐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5 AFC U-20 아시안컵 중 발생했다. 중국은 8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0-1로 패해 탈락했고, 이로 인해 9월 칠레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본선 진출에도 실패했다.

이후 AFC는 대회 규정 제52조 1항 위반을 적용해 중국 측에 30일 내 벌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납부 지연 시에는 추가 징계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AFC는 촬영 대상 팀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사우디였다고 보고 있다.

중국 언론은 AFC의 처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소후는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예선에서는 캐나다 여자 대표팀이 드론으로 뉴질랜드 훈련을 촬영하다 징계를 받았다"라며, 국제축구계는 해당 문제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훈련 촬영과 관련된 규정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 예컨대 올해 4월 열린 U-17 아시안컵 당시 중국 대표팀 훈련장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같은 조에 속한 사우디에 전술 노출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징계는 단순한 촬영 문제가 아닌 국제 대회 운영 윤리와 투명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email protected]


정승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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