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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격' 中, 훈련장 몰카 적발→ 벌금 받고도 "우리가 피해자" 적반하장

OSEN

2025.06.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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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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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중국 축구가 국제 대회에서 또 한 번 '비신사적 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상대 국가 훈련을 불법으로 촬영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공식 징계를 받았다.

소후는 26일(한국시간) “AFC가 중국축구협회(CFA)에 벌금 2000달러(271만 원)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중국 20세 이하(U-20) 대표팀의 비디오 분석가가 상대 팀 훈련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문제의 분석가 개인에게는 5000달러(678만 원)의 별도 벌금이 내려졌다.

중국은 지난 2월 자국 선전에서 열린 2025 AFC U-20 아시안컵 8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0-1로 패하며 탈락했다. ‘역대 최강 멤버’라는 평가도 무색하게 4강 진출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오는 9월 칠레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출전권도 놓쳤다.

당시 중국은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결정력이 부족했고 후반 14분 류청위의 페널티킥 실축 이후 급격히 무너졌다. 경기 막판 사우디에 결승골을 허용하며 그대로 대회를 마감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지 약 4개월이 흘렀지만 더 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AFC는 해당 대회에서 중국 측이 상대 팀의 공식 훈련을 불법으로 촬영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CFA가 ‘2025 AFC U-20 아시안컵 경기 규정’ 제52조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벌금은 30일 내 납부해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 징계가 예고됐다.

 AFC는 어느 팀의 훈련을 촬영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후는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촬영 대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당시 8강전 결과 자체에도 불쾌감이 뒤따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언론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소후는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도 캐나다 여자대표팀이 드론을 이용해 뉴질랜드 훈련을 촬영하다 FIFA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훈련 촬영 관련 규정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사우디에서 열린 17세 이하 아시안컵 당시 중국 훈련장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조였던 만큼 전술 유출 우려도 충분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닌 국가대표팀 운영의 윤리 수준을 돌아보게 한다. 아시아 정상권 도약을 목표로 내건 중국 축구지만 반복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 [email protected]


우충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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