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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女만 노렸다…집 침입해 금품 뺏고 성범죄 저지른 50대
중앙일보
2025.06.27 20:21
2025.06.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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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만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유사강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0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한 주택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10여만 원을 빼앗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평택시 여성 B씨 집에 침입해 현금 20여만을 빼앗고 유사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같은해 9월엔 C씨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200만원을 훔쳤다.
박씨는 이 사건 범죄 이전에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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