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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폭행·학대한 40대 실형...친모는 집유
중앙일보
2025.06.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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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폭행과 폭언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4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딸이 8세이던 때부터 성인인 18세가 될 때까지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3~7월 당시 12세인 의붓딸이 초등학교 상담 교사에게 자해를 시도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친모 역시 이에 가담해 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A씨는 훈육이나 훈계 목적을 상실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모에 대해서는 "직접 학대하거나 A씨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치했다"며 "다만 그 역시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바, 이런 경험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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