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명령 손 들어줘 VA 등 28개주 금지, MD 등 22개주와 DC는 유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소송 원고로 알려진 메릴랜드 여성 ‘리타’와 ‘마타’가 27일(금) 이민단체 CASA 다문화센터에서 베일 속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전을 내렸다.
하지만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등의 여러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으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법원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그 효력을 전국으로 넓히는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s)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의 범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 등 원고에만 해당할뿐, 미국 전역에 유효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하기에,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출생 시민권 사기극에 큰 타격을 가한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기존 하급심 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아 또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유효한 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