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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군부대 철조망 뚫고 침입한 60대…엿새만에 잡힌 뒤 한 말
중앙일보
2025.06.29 17:23
2025.06.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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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한 군부대 철조망을 임의로 훼손한 후 영내로 무단 침입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께 광명시 소재 탄약대대 외곽 철조망을 훼손한 후 영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내 폐쇄회로(CC)TV로 A씨를 포착한 군은 즉시 경고 방송을 했고, 그는 곧바로 부대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훼손된 철조망은 탄약고로부터 200~300m가량 떨어져 있는데, 탄약고 접근 및 탄약 분실 등 대공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군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6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4시 49분 군포시 산본동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초를 캐기 위해 철조망을 절단기로 잘라 안으로 들어갔다”며 “군부대가 이전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평소 몸이 좋지 않아 자주 약초를 캐서 달여 먹는다”는 진술도 덧붙였다.
경찰은 A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 주거가 일정한 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지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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