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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공표 불이행' 애경산업·SK케미칼 제재 착수
중앙일보
2025.06.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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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성분 은폐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 기업에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혐의로 각각 1억6100만원의 과징금과 공표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SK케미칼은 2024년에 각각 대법원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의 공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릴 의무가 있지만,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안을 안건으로 심의해 제재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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