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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과목 등에 부모 선택권 허용
Los Angeles
2025.06.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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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결로 큰 변화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의 성교육 등과 관련, 부모의 권리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가주 등 민주당 중심의 주에서는 과도한 성교육이 진행될 때 부모가 자녀를 해당 수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번 판결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부모가 종교적 신념 등에 반하는 수업 또는 교육에 대해 자녀를 관련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킬 권리가 있다고 지난 27일 판결(찬성 6명·반대 3명)했다.
이번 판결은 메릴랜드주의 한 학부모 단체가 몽고메리카운티 교육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교육구가 동성결혼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담긴 책을 교재로 승인하자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새뮤얼 알리토 판사는 이날 “부모의 종교적 신념, 교육 의지 등을 훼손 또는 위협할 수 있는 교육을 강요한다면 이는 정부가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각 가정의 신념이나 교육 철학 등에 반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자녀를 해당 수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위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들에게 굉장한 승리로 부모의 권리를 되찾은 것”이라며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이처럼 멀리 갔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모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종교적 신념은 매우 다양하다”며 “이번 판결로 이 나라의 공립학교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소수 의견을 밝혔다.
정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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