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670명 사망 지진' 복구비 멋대로쓴 에콰도르 前부통령에 징역형

연합뉴스

2025.06.30 12:2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글라스, 망명 과정서 멕시코·에콰도르 외교분쟁 단초 되기도
'670명 사망 지진' 복구비 멋대로쓴 에콰도르 前부통령에 징역형
글라스, 망명 과정서 멕시코·에콰도르 외교분쟁 단초 되기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에콰도르 대법원이 9년 전 대지진 당시 복구비를 멋대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호르헤 글라스(55) 전 부통령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에콰도르 대법원 형사 재판부(주심 메르세데스 카이세도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재판받은 글라스 전 부통령에게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3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 형사 기소 사건에 대한 직접 심리권을 가진 에콰도르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글라스 전 부통령과 함께 기소된 당시 관료에게도 13년형을 내렸다.
카이세도 에콰도르 대법관은 "이 사건은 단순히 공적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차원을 넘어 비극적 재해 앞에서 국민의 염원에 따라 긴급히 투입된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가족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의 인권과 인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피고인들을 꾸짖었다.
라파엘 코레아 전 정권과 레닌 모레노 전 정권에서 2013∼2018년 부통령을 지낸 글라스는 2016년 67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마나비 주 지진과 관련해 피해 재건 복구비를 지진과 관계없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거 투입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글라스 전 부통령은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로부터 정부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죄 등 2건의 다른 부패 사건으로 수감 중이며 3년여 후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2041년까지 복역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글라스는 이 사건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임시 구금 명령을 피해 2023년 12월부터 멕시코 대사관에서 지내다 2024년 4월 대사관 출입구를 부수고 강제 진입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멕시코 정부는 "상황이 어찌 됐든 (에콰도르에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현재 양국의 외교적 관계는 단절돼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