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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후 차량 몰고 인명 피해 낸 20대 구속

중앙일보

202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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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피해 차량을 몰고 달아나며 사람들을 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일 A씨(21)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차량으로 들이받아 한 명에게는 골절상을, 다른 한 명에게는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주 중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1대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B씨와 목적지 문제로 3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가 목적지를 찾지 못해 헤매는 과정에서 A씨가 흥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경위와 B씨의 사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택시를 빼앗기 위해 미리 계획한 강도 범행 중 B씨를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A씨에게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해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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